2025년을 맞아 부동산 세금 제도가 달라졌습니다.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양도소득세, 취득세, 종합부동산세는 사전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주택 수, 보유 기간,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반드시 숙지해두세요.
세금 항목별로 핵심만 요약한 표도 준비했으니 글 끝부분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.
정부는 2025년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.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부분과 주의할 점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.
1️⃣ 양도소득세|비과세 조건과 중과 대상
• 비과세 요건: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2년 이상, 실거주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.
• 기본세율: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차익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.
• 중과 대상: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30%까지 추가 중과세가 부과됩니다.
• 분양권 포함: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.
• 장기보유특별공제: 1주택자에게는 보유·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%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.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2️⃣ 취득세|주택 수별 세율과 감면 조건
• 기본세율: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.1%~3%가 적용됩니다. 2주택자는 8%, 3주택 이상은 12%까지 올라갑니다.
• 조정지역 유의: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감면 혜택: 청년, 신혼부부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5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실전 예시: 29세 무주택 청년이 1억 4천만 원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, 1.1% 세율 기준에서 50% 감면이 적용돼 0.55%만 부담하면 됩니다.
3️⃣ 종합부동산세|보유 기준과 공제 요건
•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.
• 기본공제: 2025년에는 1주택자 12억 원, 다주택자 9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이전보다 부담이 줄었습니다.
• 세율 구조: 과세표준에 따라 0.5%~2.7%의 세율이 적용되며, 보유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상승합니다.
• 고령자 공제: 만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세액공제가 최대 80%까지 가능합니다.
• 합산 과세: 주택 외에도 상가나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전체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.
4️⃣ 핵심내용 요약표
구 분 | 양도소득 | 취득세 | 종합부동산세 |
납부 시점 | 매도 시 | 매수 시 | 매년 6월 1일 |
기본 세율 | 6~45% + 최대 30% 중과 | 1.1~12% | 0.5~2.7% |
비과세 기준 | 1세대 1주택 실거주 2년 | 감면 조건에 따라 상이 | 1주택 12억, 다주택 9억 공제 |
주요 개편사항 | 분양권 과세, 중과 완화 | 청년·신혼 감면 연장 | 다주택 중과 폐지, 고령자 공제 확대 |
🌟 핵심 포인트
✔️ 양도소득세는 실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, 분양권도 과세 대상
✔️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%까지 올라가며 감면 조건은 꼭 확인
✔️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와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담이 완화됨
✔️ 모든 세금은 거래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유리함